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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2

유독물질 과산화수소 HS Code

요즘 화학물질 관련된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중 과산화수소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수소 또는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2가 부여된 유독물질에 해당합니다. Cas번호는 7722-84-1네요. 관세율표 2847호 해설에서 설명하는 과산화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H2O2)는 증류법에 의하여 황산의 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 의하거나, 바륨이나 나트륨의 과산화물, 과황산 칼륨을 산(酸)으로 처리..

법률/법률기타 2024.03.15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거나 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입니다. [1] 근거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법률/법률기타 2024.03.12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단 버전

안녕하세요. 요 근래 화학물질 수입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을 써보았는데요. 환경청 도식이 꽤 유용한 듯 하여 공유해봅니다. 일단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해화학물질 종류 그리고 기존화학물질이냐 신규화학물질이냐에 따라 세분화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적이 있네요. ㅎㅎㅎ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카테고리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법률/법률기타 2024.03.11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절차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화학물질 수출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

법률/법률기타 2024.03.09

제한물질 수입절차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한물질이란?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제한물질의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때에도 여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고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

법률/법률기타 2024.03.08

유독물질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업허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로 나뉘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하기 전이 이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셨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대상이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

법률/법률기타 2024.03.07

금지물질 수입가능여부 및 절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지물질의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지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별로 고유번호와 병칭, 금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법률/법률기타 2024.03.06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허가절차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저장 등 영업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법률/법률기타 2024.03.05

전기용품 KC인증번호 체계의 비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KC인증이라고 합니다. 국민안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으로 나누어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대상은 물품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충전기나 어댑터 등의 제품에 보시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번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인증번호입니다. 여러 제품의 인증번호를 보시면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것을 발견하실 텐데요. 인증번호 체계도 고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인증번호가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법률/KC인증 2024.03.02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 적용범위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일회용 컵, 스마트폰, 종이 달력 등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사실상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정의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죠.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법률/법률기타 2024.02.18

올리브유 관세 HS Code

오늘은 올리브유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튀니지,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5류에 분류되는데요. 15류 내에서는 1509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호의 체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합니다.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xtra virgin oli..

법률/식품 2024.02.17

소금 관세 HS Code

오늘은 소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고,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1] 소금? 소금은 보통 지하에서 채굴하거나,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1)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채굴을 통해 얻어지는 암염(岩鹽 : rock salt) - 일정한 압력으로 염층에 물을 주입한 뒤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추출한 용액 (2) 증발염(evaporated salt) - 바닷물을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 -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얻는 정제염(refined salt)..

법률/식품 2024.02.03

폐기물 수입절차

저번 글에서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입폐기물도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라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각 폐기물의 범위는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용. [1] 폐기물 수입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먼저 수출입규제폐기..

법률/법률기타 2024.01.29

폐기물 수출절차

폐기물은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폐기물은 자격이 있는 자만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1] 번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2]번에 따른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출입폐기물의 구분 [1] 폐기물 수출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

법률/법률기타 2024.01.27

폐기물 수출입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이전 글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상기 규정에 따라 폐기물취급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5조에 따라 ..

법률/법률기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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