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