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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해식품 확인하는 방법

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법률/식품 2024.09.14

반송신고대상과 반송신고 구분코드

[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

수출입/관세법 2024.09.12

안경 콘텍트렌즈 HS Code 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경 콘텍트렌즈 HS Code 1. 안경렌즈먼저, 안경렌즈는 말그대로 눈 바깥에서 착용하는 안경에 부착되는 렌즈를 말합니다. 안경렌즈는 (1) 해당 렌즈의 재료가 무엇인지와 (2) 시력교정용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9001.40-0000호유리로 만든 안경렌즈9001.50-1000호그밖의 재료로 만든 시력교정용 안경렌즈9001.50-9000호그밖의 재료로 만든 기타 안경렌즈위 HS코드들은 안경 렌즈만 제시된 상태일 경우에 적용되는 코드이고요. 만약 안경테와 렌즈가 결합된 완제품 안경일 경우에는 9004호의 안경류로 분류되는 ..

법률/의료 2024.09.10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시 관세 부가세 면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 재화의 공급시기

안녕하세요.특정 장비나 기계류의 경우 거래처가 원하는 사양을 합격하는 조건으로 최종판매가 성사되는 계약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조건부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해외에 있으면 일단 물품을 수출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매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재수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일단 수출 당시에는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재화를 수출(인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임대목적 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장비, 기계류 등을 수출했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살충제 원리 화학물질 종류

여름이 되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제품이 있죠? 바로 모기기피제, 에프킬라, 모기향 등과 같은 살충제인데요. 다만, 살충제는 매번 쓰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걱정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충제의 원리와 살충제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1] 신경계 교란 방식의 살충제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살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분류되는 살충제들은 곤충의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hE)라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라는 효소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살충제가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버리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활성화되면서 신경계에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게..

법률/화학물질 2024.09.02

유독물질 니코틴 HS Code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코틴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니코틴이란?니코틴은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자식은 C₁₀H₁₄N₂이라고 하고요. 피롤리딘 고리와 피리딘 고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트린 등의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니코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분노, 두통, 피로, 불면증, 기침 등..

법률/화학물질 2024.08.30

관세법 밀수출입죄 개념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수출입/관세법 2024.08.28

A.T.A 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 후 재수출절차

안녕하세요!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수출입/관세법 2024.08.26

A.T.A 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출 후 재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A.T.A까르네증서를 발급하여 일시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시수출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될 예정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일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까르네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일시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할 때 까르네 증서를 근거로 관세 등 세금 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르네증서 발급  →  일시수출통관 진행  →  해외 사용 후 한국으로 재발송 →  까르네 수입통..

수출입/관세법 2024.08.24

까르네 협약 가입국가별 보증단체

A.T.A 까르네란 A.T.A 관세협약에 따른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협약 풀네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은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라는 증서를 통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증서가 발급되면 관세 등 세금 납부없이 일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한 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까르네 보증단체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

수출입/무역 2024.08.22

IMO 코드 개념

[1] IMO코드란?IMO란,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주관하는 유엔(UN) 전문기구인데요. 해상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합니다.  IMO코드는 말 그대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코드인데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  부여한 고유한 식별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 IMO코드가 부여되어 있죠.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IATA 공항 코드와 유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항구별 IMO 코드항구 코드이름항구 코드이름 KRKCN 감천항  KRSPO 서귀포항 KRGMD 거문도항 KRSHO 속초항 KRG..

수출입/무역 2024.08.20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절차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거나 수리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될 텐데요.  오늘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판매 시 거쳐야 할 판매업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

법률/의료 2024.08.18

수입신고 취하 각하 개념 차이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입신고 취하와 수입신고 각하입니다.취하와 각하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거조문은 관세법 제250조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취하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

수출입/관세법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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