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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수입가능여부 및 절차

법덕후 2024. 3. 6. 22:00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지물질의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지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별로 고유번호와 병칭, 금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예외 물질이 있긴 합니다. )

 

[별표 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1]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누구든지 간에 금지물질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금지물질을 시험용이나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물질 수입절차

 

1. 화학물질확인

여타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금지물질도 수입시 화학물질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금지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절차

 

 

2. 금지물질 수입허가신청

앞서 살펴봤듯이 금지물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험용이나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지물질 수입허가신청서 서식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방환경청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증을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증을 받았다면 허가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통관하면 됩니다. 

수입한 이후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래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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