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화학물질 수출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승인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수출승인절차도 화관법 민원24 사이트에서 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항을 보시면 수출제품명과 용도, 수출예정량, 수입국, 제한·금지물질 함유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네요.
이렇게 수출자가 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환경청에서는 해당 물질이 수입되는 당사국에 수출통보서를 통보해야 하고요. 수입 당사국이 해당 물질의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출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물론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서가 아닌 불허 사유를 신청인하게 통보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내용을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로테르담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2] 변경승인
앞서 제한물질·금지물질을 수출하려면 매년 수출국별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승인받은 내용 중에서 아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느 상황이라면 아래 변경승인신청서에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2) 당초 수출승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환경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여 변경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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