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출입/FTA,협정 110

한미국FTA CBP원산지검증

[1] CBP란?FTA협정별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절차와 협력 의무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국 FTA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국 FTA 원산지 검증절차를 실무에서는 "CBP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CBP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줄임말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관세청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청에서 하는 검증이라고 해서 CBP검증이라고 하고요.  [2] CBP검증절차CBP검증은 크게 섬유물품과 섬유가 아닌 물품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도 섬유제품만 별도로 정하고 있죠.  1. 정보제공요청미국세관의 CBP검증은 CBP Form 28(Re..

2024년 한-EU FTA 유럽연합 국가별 통화금액 환산표

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신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이하의 화물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이라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오늘은 한중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서 영어로 발급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또는 한중미 FTA협정 제3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2서식] →  한중미 FTA협정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그럼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Exporter's Na..

한중미 FTA 가입국가 발효일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중미 FTA입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간 체결한 협정입니다. 중미는 말 그대로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함된 남미 사이에 잘록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측 지도에서 보면 멕시코 아래부터 콜롬비아 위쪽 지역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미 지역에서 미국,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고, 중미 지역에서는 한중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TA 진행이력 FT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협정 단계별 용어는 맨 아래 첨부드린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협상 개시..

협정 단계별 용어 정리

전세계의 국가들은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국가와 FTA, APTA 등과 같은 협정(Agreement)을 체결합니다. 말그대로 너랑 나랑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이해관계도, 상황도, 성향도 다르다 보니 협정을 한번 체결할 때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오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의 개념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상가장 먼저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협정을 맺을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 회차를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라운드: 협상의 ..

유럽연합(EU) LTSD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LTSD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TSD란? Long term supplier's declaration을 줄여서 LTSD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 정도의 느낌인데요.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신고서는 supplier's declaration, 일부 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공급자확인서는 long term supplier's declarta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U에 소재한 공급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LTSD 제공의무 우리나라 업체가 EU 수입자에게 이 LTSD를 제공해..

농축수산물,식품 원산지증명서 대체서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

B/L 양도물품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다 보면 B/L 양수도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즉,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화물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B/L상의 수하인이 다른 자에게 화물을 양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수입화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양수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기재되기는 하지만 물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달라지니만큼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물량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된 물량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 정보와 실제 수입된 수량, 중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산지증명서 수량, 중량이 많은 경우 먼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란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각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TA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FTA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각각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시거나 FTA원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협정 유효기간 한-칠레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시행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영어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ODES라고 부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EODES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EODES도 추가되겠네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주요 질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FTA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다만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중국 FTA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미국 FTA나..

한아세안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발급방법

[1]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합니다. Back-to-back은 형용사로 "등을 서로 맞댄", "연속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원산지증명서란 당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의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태국 → 한국 → 베트남으로 운송되고, 태국에서 한아세안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봅시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그 물품이 "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원산지증명서입니다. 최초 수출국에서 "연결"되어 발..

한아세안FTA 누적기준 적용국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정당사국이 다수인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근거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적기준이란?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일종인데요. 특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만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 = 원산지 재료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부품도 어쨌든 한 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수입한 것이..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및 필요서류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맺은 약정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FTA가 있죠.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도 이와 같은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죠.  APTA에서도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입증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품목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