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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FTA,협정 115

유럽연합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서류의 일종인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1]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란?영어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기 공급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엥? 싶은데요. 의역을 해보자면 '원산지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란 말그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죠.  어떤 물품의 원산지(Origin)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자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요. 모든 원산..

한아세안 FTA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아세안 FTA에 가입한 국가의 FTA사후적용 절차와 조건입니다. 먼저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각 국가별 FTA사후적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FTA란 쉽게 말하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무역이나 기타 거래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약속입니다. 혜택의 대표적인 예시로 관세가 있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아예 관세가 없거나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겠죠..다만, 'FTA협..

2025년 유럽연합 국가별 6천유로 기준

안녕하세요! 2025년 버전 EU 6천유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EU FTA에서는 물품가액 6천 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데요.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유로화가 아닌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6천 유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자..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줄여서 APTA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오늘은 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결정기준 근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제8조에 따라 부속서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Ⅱ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미국FTA CBP원산지검증

[1] CBP란?FTA협정별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절차와 협력 의무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국 FTA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국 FTA 원산지 검증절차를 실무에서는 "CBP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CBP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줄임말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관세청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청에서 하는 검증이라고 해서 CBP검증이라고 하고요.  [2] CBP검증절차CBP검증은 크게 섬유물품과 섬유가 아닌 물품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도 섬유제품만 별도로 정하고 있죠.  1. 정보제공요청미국세관의 CBP검증은 CBP Form 28(Re..

2024년 한-EU FTA 유럽연합 국가별 통화금액 환산표

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신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천 유로 이하의 화물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6천 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이라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오늘은 한중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서 영어로 발급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또는 한중미 FTA협정 제3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2서식] →  한중미 FTA협정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그럼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Exporter's Na..

한중미 FTA 가입국가 발효일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중미 FTA입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간 체결한 협정입니다. 중미는 말 그대로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함된 남미 사이에 잘록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측 지도에서 보면 멕시코 아래부터 콜롬비아 위쪽 지역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미 지역에서 미국,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고, 중미 지역에서는 한중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TA 진행이력 FT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협정 단계별 용어는 맨 아래 첨부드린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협상 개시..

협정 단계별 용어 정리

전세계의 국가들은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국가와 FTA, APTA 등과 같은 협정(Agreement)을 체결합니다. 말그대로 너랑 나랑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이해관계도, 상황도, 성향도 다르다 보니 협정을 한번 체결할 때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오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의 개념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상가장 먼저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협정을 맺을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 회차를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라운드: 협상의 ..

유럽연합(EU) LTSD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LTSD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TSD란?Long term supplier's declaration을 줄여서 LTSD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 정도의 느낌인데요.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신고서는 supplier's declaration, 일부 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공급자확인서는 long term supplier's declarta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U에 소재한 공급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LTSD 제공의무우리나라 업체가 EU 수입자에게 이 LTSD를..

농축수산물,식품 원산지증명서 대체서류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

B/L 양도물품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다 보면 B/L 양수도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즉,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화물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B/L상의 수하인이 다른 자에게 화물을 양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수입화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양수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기재되기는 하지만 물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달라지니만큼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물량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된 물량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 정보와 실제 수입된 수량, 중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산지증명서 수량, 중량이 많은 경우 먼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란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각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TA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FTA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각각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시거나 FTA원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협정 유효기간 한-칠레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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