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학물질 관련된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중 과산화수소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2 |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수소 또는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2가 부여된 유독물질에 해당합니다.
Cas번호는 7722-84-1네요.
관세율표 2847호 해설에서 설명하는 과산화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H2O2)는 증류법에 의하여 황산의 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 의하거나, 바륨이나 나트륨의 과산화물, 과황산 칼륨을 산(酸)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평범한 물(水)의 외관을 갖는 무색 액체이다.
또 시럽 상태이며 농축할 때는 피부를 부식한다. 유리병에 넣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과산화수소는 알칼리 매개체 특히 열이나 빛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보통 소량의 안정제(붕산이나 시트르산 등)를 넣어 분해 방지를 도우며 그 혼합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안정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요소를 결합한 과산화수소)도 포함한다.
과산화수소는 직물·새의 깃털·짚·스펀지·상아·모발 등의 표백에 사용한다. 또한 건염염색·물의 정제·오래된 그림의 보수·사진과 의약[방부제·지혈겸자(haemostat)]에 사용한다.
네 암튼 과산화수소가 분류되는 HS코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정도의 과산화수소는 2847호에 분류되고요.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에는 구성성분이나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 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ydrogen peroxide, whether or not solidified with urea.
2047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847.00-2000호 : 반도체 제조용 과산화수소(For making semiconductor)
2847.00-9000호 : 그 밖의 과산화수소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5.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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