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소금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2.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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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고,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1] 소금?

소금은 보통 지하에서 채굴하거나,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1)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채굴을 통해 얻어지는 암염(岩鹽 : rock salt)
- 일정한 압력으로 염층에 물을 주입한 뒤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추출한 용액

 

(2) 증발염(evaporated salt)
- 바닷물을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
-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얻는 정제염(refined salt)

 

(3) 해수·염수(鹽水 : brine)와 그 밖의 염류 액(saline solution)

 

[2] 소금 HS Code

소금은 다양한 광물이 분류되는 25류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5류에는 일반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 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 한 것만 분류하며, 배소(焙燒) 한 것·하소(煆燒) 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는데요. 

 

다만, 소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의 가공처리를 했어도 25류에 분류하고요. 아래와 같이 HS코드가 세분화됩니다.

 

 

정제하지 않은 암염은 2501.00-1010호,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은 2501.00-1020호에 분류되고요. 정제한 소금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2501.00-9010호에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식용 소금은 위 3가지 HS코드에 해당하겠네요.

 

정제하지 않은 암염과 천일염은 기본관세율이 1%이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0%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제한 소금류는 기본관세율이 3%이고, 원산지에 따라 FTA협정세율도 다릅니다. 

 

부가세의 경우 천일염 및 재제(再製)소금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고, 그 외의 소금은 10% 과세됩니다.

 

2501호에는 식용 소금 외에  아래의 것도 포함합니다. 

(1) 소량의 요오드·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
(2)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나 유동제(free-flowing agent)가 첨가된 염
(3)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성시킨(denatured) 소금
(4) 특히 화학적 공정(예: 전기분해) 후에 남거나, 어떤 광석을 처리할 때 부산물로 얻는 잔여 염화나트륨


다만,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나 의약품으로 조제한 소금 배양한 염화나트륨 결정, 염화나트륨의 광학소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소금으로 보지 않고, 달리 분류된답니다.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는 2103호의 소스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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