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화학물질

유독물질 수입절차

법덕후 2024. 3.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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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업허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로 나뉘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하기 전이 이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셨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대상이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와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허가절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관법 민원 24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1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영업허가 신청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화학물질 확인은 모든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입하려는 물질이 유독물질임이 확인될 것이고, 유독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 [3] 번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화학물질확인절차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절차

 

 

[3]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확인절차를 통해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임이 확인되었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 

 

사유 면제범위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환경청은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인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세관 수입신고할 준비는 끝나게 된 것이죠. 

이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의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 유독물질 변경신고 

만약 [3]에 따라 환경청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정)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당초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원본, 그리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변경신고증이 발급되는데요. 향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이 변경신고증으로 통관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유독물질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잊지 마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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