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입되는 가구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와 질의회신 사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가구 중에서도 세트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근거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