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