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폐기물은 자격이 있는 자만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수출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1] 번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아래 [2]번에 따른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폐기물 수출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건별로 받는데요.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동일 세관, 동일 업체에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허가라고 하죠.
다만, 포괄허가를 받았다면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2)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
(3) |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
포괄수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출서류
수출허가를 받으려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금예탁서류) 나. 법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가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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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허가조건
허가신청을 받은 환경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내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그 시설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국내에 처리시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외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죠.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 폐기물이 특정 산업 원료로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수출허가를 하려면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
3. 수출이동서류 제출
이렇게 해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허가를 받고 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해야 하고요.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할 때 이 수출이동서류를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운반 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운반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운송수단에 대해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하고요.
엄격합니다. ;;
[2] 폐기물 수출신고절차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아닌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관리폐기물도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것을 동일 세관을 통해 동일한 업체에 두 번 이상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1부씩 제출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신고만 해당)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출신고를 하면 환경청에서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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