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 2년 전이던가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가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아래 포스팅을 작성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나서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두둥.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추가예정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customs.tistory.com [1] 위생용품의 범위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위생용품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전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