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 수출입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법덕후 2024. 1.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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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상기 규정에 따라 폐기물취급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4조에는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5조에는 폐기물의 광역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수입·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려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를 받은 경우 폐기물취급자로 인정됩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이 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아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취급자로서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비고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폐지
ⓑ 고철
ⓒ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 쇼핑백만 해당)
ⓓ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
ⓔ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취급자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취급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 가능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단어 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면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2] 폐기물 수입자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앞서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면 가능했는데요.

폐기물의 수입은 오로지 폐기물취급자만 가능합니다. 폐기물취급자는 상기 [1]의 1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국내로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면 환경오염에 국민 피해도 커지게 되니 폐기물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겠죠..?

 

그러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수입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바로 폐지를 말하는데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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