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발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히 밀수라고들 하죠? 밀수입이란 말그대로 몰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지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관 모르게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