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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세법 170

밀수입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발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히 밀수라고들 하죠? 밀수입이란 말그대로 몰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지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관 모르게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

수출입/관세법 2025.04.23

수리후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 난 수입물품을 해외거래처에 보내서 수리를 맡긴 뒤 재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사실 신품과 동일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

수출입/관세법 2025.04.19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수출입/관세법 2025.03.23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경감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수출입/관세법 2025.03.21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적용절차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세관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를 정정신청할 경우 그 신청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정정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분기별 오류점수 취합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서나 반송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한 오류점수..

수출입/관세법 2025.03.19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부과대상물품공급국세율(%)시작기간종료기간비고1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중국·인도네시아 및 ..

수출입/관세법 2025.03.15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그 배경과 부과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5호 관련 사안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배경덤핑방지관세는 피해가 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조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죠.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는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잠정조치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

수출입/관세법 2025.03.13

유니패스 수출입신고필증 출력방법

안녕하세요.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라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관에 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입신고필증 출력 메뉴유니패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니패스 상단 메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출력하려는 서류 선택하셔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고지서, 세금계산서 등 자주 출력하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증 검색방법 예를 들어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면..

수출입/관세법 2025.03.1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통폐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찾아봤는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랑 통폐합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통합되는 고시가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암튼 기존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통관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송통관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28일부터 이 2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한데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면서 구성만 정리한 느낌이네요. 각 장의 내용은 아래 3번 참고하시고요. 전문은 법제처 사이트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행정규칙명□「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5. ..

수출입/관세법 2025.03.10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안녕하세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25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예정이라 주절주절해 봅니다.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수출입/관세법 2025.02.2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에 잠깐 소홀했던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참 많네요.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로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1일)  [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란?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래 7개 고시를 모두 통합해서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둥-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수출입/관세법 2025.01.25

가산세 보정이자 면제사유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

수출입/관세법 2024.12.02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 설치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수출입/관세법 2024.11.06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및 미신고시 처분

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관세법 2024.10.28

수출입신고서류 보관기간

[1] 서류보관 근거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

수출입/관세법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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