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