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K.A 폐기물국가 간이동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크게 수출입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먼저 규제대상 폐기물은 단어에서 오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젤협약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