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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법덕후 2024. 3. 12. 22:0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거나 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입니다. 

 

[1] 근거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위 규정 1항은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대한 표시의무 규정이고 2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 운반차량에 대한 표시의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소재하는 장소와 이동수단에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죠.

 

 

[2] 표시대상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

 

 

[3]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에 따른 표시대상별로 양식과 기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는데요. 유해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1.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갓,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 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3. 환경 유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상기 내용 이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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