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ㅎㅎ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부착의무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8항에 근거하는데요. 기존에는 현품과 포장 모두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품 또는 포장 둘 중에 선택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네요. 개정 전후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전 적합성평가표시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