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화학물질

제한물질 수입절차

법덕후 2024. 3.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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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한물질이란?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제한물질의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때에도 여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고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화학물질 확인절차는 말 그대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제한물질이라면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테고, 제한물질로 확인되었으니 영업허가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맨 하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되고요.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화관법 민원24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4] 제한물질 수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와 별개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독물질과 동일하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면제됩니다. 

 

구분 면제범위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과 같은 허가신청서에 (1)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와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허가신청을 받은 지방환경청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통관하면 되고요. 

 

만약 허가받은 내용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허가대상

(1)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허가받은 예정 물량 (50% 이상 변경된 경우 한정)
(3)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50% 이상 변경된 경우 한정)
(4)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5)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여타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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