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전기용품 KC인증번호 체계의 비밀

법덕후 2024. 3. 2. 22:00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KC인증이라고 합니다. 국민안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으로 나누어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대상은 물품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충전기나 어댑터 등의 제품에 보시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번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인증번호입니다. 

여러 제품의 인증번호를 보시면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것을 발견하실 텐데요. 인증번호 체계도 고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인증번호가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신고번호의 부여기준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와 안전확인신고번호 체계는 위와 같습니다. 

① ~ ⑧번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코드 안전확인코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S Z
기타 P W

 

인증번호의 가장 첫번째 글자는 안전인증기관을 나타냅니다. H이면 안전인증대상이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용품제조업자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을 나타냅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의 경우 A~Q까지로 나뉘어 있고, 해외에서 제조된 물품은 U~Z까지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수입제품이라면 U~Z까지로 부여되겠네요.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지역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등

 

(2) 미주지역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등

 

 

전기용품 분류코드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03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2

 

③란에는 전기용품 분류코드가 부여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식별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업자의 일련번호

 

연도

⑤번에는 인증받은 연도 끝자리 두 자리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라면 10을 2024년도라면 24입니다.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모델을 말합니다. 일련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기재합니다. 

 

동일모델 수입업자 식별코드

⑦란에는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업자의 식별코드 2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규칙 제15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병행수입하려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식별코드인 경우에는 영문자 P에 한 자리 숫자를 더하여 기재(: P1)합니다. 

 

⑧ 기존 인증받은 내용의 재발급 식별코드

기본모델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증명서가 재발급되는데요. 이 재발급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합니다. 

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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