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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절차 간단 버전

법덕후 2024. 3. 11. 22:00

안녕하세요. 

요 근래 화학물질 수입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을 써보았는데요. 

환경청 도식이 꽤 유용한 듯 하여 공유해봅니다. 

 

 

(캡쳐를 클릭하시면 출처 환경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일단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해화학물질 종류 그리고 기존화학물질이냐 신규화학물질이냐에 따라 세분화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적이 있네요. ㅎㅎㅎ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카테고리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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