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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법덕후 2024. 2. 18.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 적용범위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일회용 컵, 스마트폰, 종이 달력 등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사실상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정의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죠.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 사료, 화학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따로 정해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유해화학물질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유해화학물질은 무엇일까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생물에 어떠한 독성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어떠한 것들이 유독물질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법제처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2. 허가물질

허가물질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가물질은 환경부와 관계행정기관 그리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위해성 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정절차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제한물질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4. 금지물질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3.제한물질과 4.금지물질의 범위는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이렇게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번거롭게 고시나 규정을 찾아볼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이트인데요. 

화학물질통합검색 화면에서 물질명이나 CAS번호 등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고유번호와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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