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휴업/폐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