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신청서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 정도입니다.
[1]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삭제 <2018. 3. 19.>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법인사업자 등록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아래 [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식은 사업자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
[2]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절차가 간단한데요. 법인사업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비고 |
정관 1부 | 외국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상가건물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 해당 법인만 해당 |
설립허가증사본1부 | 비영리법인만 해당 |
현물출자명세서 1부 | 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
자금출처명세서 1부 |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외국법인만 해당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만 해당 |
신탁 계약서 1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1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