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개념 차이

법덕후 2023. 12. 7. 22:00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가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일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내면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공급자는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처가 국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입계산서

수입계산서는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죠.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사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각 법령 3항을 보시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수입계산서가 발급야 합니다. 

 

요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물품은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물품은 수입계산서

이렇게 발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상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돼서 따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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