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조건

법덕후 2024. 1.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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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죠.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매출액이 낮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고, 간이한 부가세 납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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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 원을 말한다

 

[2] 간이과세 적용조건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상기 법 조문을 보시면 8천만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8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즉,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다 더해서 12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3] 간이과세 적용제외

다만, 상기 간이과세 적용조건을 충족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다른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과자점업
-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아래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시/서귀포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
-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복사업
-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위 3번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4천8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고 보니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다행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줍니다. 이에 따라 통지를 받게 되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되니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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