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포기대상 및 절차

법덕후 2024. 1.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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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는 매출 부가세는 0%를 적용받아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앞서 정리했듯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리죠.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액은 비용처럼 인식되어 수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면세포기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면세포기절차입니다. 

 

 

[1] 면세포기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 대상 중에서도 상기 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첫 번째,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서론에서 정리했듯이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면세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면세 구분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위와 같은데요. 공통점은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라는 점이 있습니다.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국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수령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제15호,제18호

두 번째, 면세포기 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들입니다. 

 

근거 조문 대상 구체적인 범위
법제26조제1항제12호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제26조제1항제15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제26조제1항제18호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45조 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면세포기절차

상기 [1]에서 정리한 면세포기대상에 해당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면세를 포기한다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사항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요. 면세포기 신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이렇게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면세포기를 신고하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요. 3년이 지난 뒤 다시 적용받으려면 위 서식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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