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 근거규정

법덕후 2024. 1.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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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영수증 발급의무자

먼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위 규정을 보시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자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와 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시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연단 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천800만 원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자.

올해부터 아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 적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바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 바로가기

 

 

국세청 고시상 영수증 서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요즘에는 다 전자로 발급하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의 서식 고시 [별지]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상기 [1]에서 정리한 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하되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조건이 연간 매출액 8천만 원이라 8천만 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지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정되는 거래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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