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