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법덕후 2024. 1.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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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유형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이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전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세팅 등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이 많거나 재화/용역을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과세가 세금 측면에서 더 불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간이과세포기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절차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도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포기절차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두 번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로 전환신청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알아서 전환된 사실을 통지하여 줍니다. 통지를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정정하여 발급만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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