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재화의 수입입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