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2탄...!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나와 있는총 급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호로 하면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과 같이 21번부터 23번까지가 되겠네욤.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1번 총 급여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