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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화학물질 16

살충제 원리 화학물질 종류

여름이 되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제품이 있죠? 바로 모기기피제, 에프킬라, 모기향 등과 같은 살충제인데요. 다만, 살충제는 매번 쓰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걱정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충제의 원리와 살충제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1] 신경계 교란 방식의 살충제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살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분류되는 살충제들은 곤충의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hE)라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라는 효소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살충제가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버리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활성화되면서 신경계에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게..

법률/화학물질 2024.09.02

유독물질 니코틴 HS Code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코틴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니코틴이란?니코틴은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자식은 C₁₀H₁₄N₂이라고 하고요. 피롤리딘 고리와 피리딘 고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트린 등의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니코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분노, 두통, 피로, 불면증, 기침 등..

법률/화학물질 2024.08.30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면제대상과 절차

저번 글에서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면제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

법률/화학물질 2024.03.24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절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화학물질 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무대상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전면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별로 적용되는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치면 사실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ex) 화장품,..

법률/화학물질 2024.03.23

유독물질 과산화나트륨 HS Code

유독물질 HS코드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과산화나트륨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 과산화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1 유독물질에 해당하는데요. 이전 살펴봤던 과산화수소와 동일하게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만 2815호에 분류되고요. 과산화나트륨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구성성분과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 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potassiu..

법률/화학물질 2024.03.16

유독물질 과산화수소 HS Code

요즘 화학물질 관련된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중 과산화수소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수소 또는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2가 부여된 유독물질에 해당합니다. Cas번호는 7722-84-1네요. 관세율표 2847호 해설에서 설명하는 과산화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H2O2)는 증류법에 의하여 황산의 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 의하거나, 바륨이나 나트륨의 과산화물, 과황산 칼륨을 산(酸)으로 처리..

법률/화학물질 2024.03.15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거나 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입니다. [1] 근거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법률/화학물질 2024.03.12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단 버전

안녕하세요. 요 근래 화학물질 수입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을 써보았는데요. 환경청 도식이 꽤 유용한 듯 하여 공유해봅니다. 일단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해화학물질 종류 그리고 기존화학물질이냐 신규화학물질이냐에 따라 세분화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적이 있네요. ㅎㅎㅎ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카테고리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법률/화학물질 2024.03.11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절차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화학물질 수출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

법률/화학물질 2024.03.09

제한물질 수입절차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한물질이란?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제한물질의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때에도 여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고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

법률/화학물질 2024.03.08

유독물질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업허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로 나뉘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하기 전이 이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셨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면제대상이라면 영업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

법률/화학물질 2024.03.07

금지물질 수입가능여부 및 절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지물질의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지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별로 고유번호와 병칭, 금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법률/화학물질 2024.03.06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허가절차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저장 등 영업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법률/화학물질 2024.03.05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 적용범위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일회용 컵, 스마트폰, 종이 달력 등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사실상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정의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죠.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법률/화학물질 2024.02.18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자로 하여금 어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최초로 수입할 때 1번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구성 성분이나 함량, 고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법률/화학물질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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