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로 받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소득공제라도 받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마무리지었었쥬. 네 암튼,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