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정리

법덕후 2023. 12. 8. 22:00
반응형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얻은 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떼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계약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인데요.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하죠.

 

오늘은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기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를 보시면 되는데요.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월급여액 기준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네이버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표로 보시는 것이 속편 합니다. ㅎㅎㅎㅎ

매년 초 등장하는 연봉 실수령액표가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계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1항 1호와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3.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

 

4.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5. 비실명이자소득 : 4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45%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5%가 아닌 90%를 적용합니다. ;;;

(특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전은 20%, 이후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2. 그외의 배당소득 : 14%

 

3. 비실명배당소득 : 4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45%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5%가 아닌 90%를 적용합니다. 

 

[4]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사업소득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주체와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정리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함께 보면 좋은 글

 

환매조건부 매매(RP) 개념과 이자소득세 계산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세액명세 보는 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절차와 간이세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 연말정산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

 

기타소득의 종류와 범위

 

사업소득의 종류와 범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