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휴업/폐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신고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기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1. 확정신고시 폐업사실을 알리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시 기재한 폐업 정보로 폐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죠.
2. 법인 합병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소멸하는 법인 둘 중 하나가 상기 폐업신고서 대신 아래 사항이 기재된 법인합병신고서에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필수입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3.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하려면 유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가 아니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서 세무서에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해 줍니다.
[2] 휴업, 폐업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방법과 동일합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휴폐업신고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 자체는 쉬운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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