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범위

법덕후 2023. 12.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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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입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죠. 

 

[1]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재화의 공급입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데요. 물건과 권리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부가세법 시행령 제2조 1항)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권리(부가세법 시행령 제2조 2항)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재화 공급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결제방식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이라면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형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의미하며, 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2.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 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2]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서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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