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세금 부담도 적은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많거나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절차입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포기신고
1. 신고시기
직전 연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해당 월 전달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하면 되고요.
2. 제출서류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아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3]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동안은 일반과세로 쭉 진행해야 하고, 3년이 지나야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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