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기간 원칙과 예외

법덕후 2024. 1.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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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관세는 수입될 때마다 수입당시 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필요 없는데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정해두어야 그때그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2024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칙

원칙적인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많지 않아 간이 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적용해 주는 특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도 1년 기준으로 정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아래와 같이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끊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1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예외

[1]에서 정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폐업을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신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2023년 1월 15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이과세자는 사업개시일인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사업개시일인 1월 15일부터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계산합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년 1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2. 폐업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을 개시했다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이때 폐업일은 아래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1)과 (2)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추가로,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다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유형전환

앞서 사업자의 유형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달했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공급대가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 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 해인 202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지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초과한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인데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 과세기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4. 간이과세 포기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기간입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2) (1)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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