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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529

세관 수출입신고 임시개청 개념 수수료

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

수출입/관세법 2024.02.23

컨테이너 관세 HS Code

[1] 컨테이너 HS코드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컨테이너란 화물의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용기입니다. 석탄이나 곡물 등의 벌크화물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데요. 컨테이너 = 규격화된 포장용기에 담아 운송하면 화물의 파손위험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발..

수출입/HS Code 2024.02.22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FTA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다만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중국 FTA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미국 FTA나..

수출신고한 물품 분할해서 선적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수출신고필증의 분할 선적 가능여부입니다. 분할선적은 영어로 하면 partial shippment라고 하는데요. 무역에서의 분할선적은 한 건의 매매계약에 대해 여러 번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분할선적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분할해서 적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 [1] 수출신고 기준 먼저 수출신고는 아래 규정에 따라 B/L 또는 AWB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

수출입/관세법 2024.02.20

외국인도수출 수출신고 해야할까

[1] 외국인도수출이란?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없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에 공장을 설립해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이 팔릴 때마다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죠.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도수출도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해당하니 수출신고도 해야 할까요? [2] 외국인도수출 수출신고여부 앞서 외국인도수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로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세관에 하는 수출신고는 대..

수출입/관세법 2024.02.19

수출신고 물품소재지 중요한 이유

물품소재지란 말 그대로 물품이 지금 소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소재지가 필요할까요? 수입은 화물관리번호로 물품의 소재지가 확인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소재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소재지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

수출입/관세법 2024.02.16

폐배터리 관세 HS Code

오늘은 간단하게 폐배터리가 분류되는 8549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8549호는 HS 2022 개정으로 신설된 코드인데요. 금속의 웨이스트나 오염물질, 폐배터리, 각종 슬러지, 전기전자 조립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의 폐기물 등이 분류됩니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and scrap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전기로 작동하는 물품 중에서 수명주기가 다해 버려지는 e-웨이스트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지만 작동하지 않는 물품들도 있고, 아예 파손·절단되거나 파괴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사용했던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8549호에 분류될 수는 없고요. 회수하거나 재..

수출입/HS Code 2024.02.15

미조립 분할선적된 기계설비 수입신고방법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이 수출, 수입됩니다. 작은 키링부터 시작해서 원단, 가전제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거대한 설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물품들이 반출입 되는데요. 오늘은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하여 수입되는 설비의 수입신고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조립 분할선적 설비란? 중량이나 부피가 너무 커서 조립된 상태로 들어올 수 없는 설비들은 컨테이너에 통째로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한 다음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수입하게 됩니다. 설비가 분해된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르기도 하죠. 1.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 분해된 상태 2. SKD(Semi Knock Down) : 중간 정도로 분해된 상태 코로나 때문에 반짝 유행했던 마스크 제조..

수출입/관세법 2024.02.14

수입 무상대체품 수입신고방법

[1] 수입 대체품이란? 대체품. 영어로 replacement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을 착오로 잘못 보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체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다르면.... 난감 그 자체인데요. 어쨌든 물품을 조달해야 하니 계약과 다른 물품은 돌려보내고, 대체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품은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2] 대체품 수입방법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예외는..

수출입/관세법 2024.02.13

용역 구매확인서 발급가능여부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판매한 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의 판매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구매확인서는 꼭 물품이 수출되어야만 발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를 봐야 합니다. [1]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

수출입/무역 2024.01.30

관세법인 규모 매출순위 최신 버전

옼ㅋㅋ 관세법인 매출순위 최근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업계 1위도 매출액이 300억 수준이라는 게 놀라우면서도 참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이렇게 정리해주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는 포스팅 맨 하단에 써두었습니다. 기자님이 쓰신 다른 기사도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ㅋㅋ 관세업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찬찬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 한주 에이원은 부동의 3위이고 그 아래로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거진 다 들어본 회사네요 ㅋㅋㅋㅋ 매출액이 적으니 연봉도 적은 건가..?네 암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12/22..

수출입/관세사 2024.01.28

한아세안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발급방법

[1]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합니다. Back-to-back은 형용사로 "등을 서로 맞댄", "연속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원산지증명서란 당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의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태국 → 한국 → 베트남으로 운송되고, 태국에서 한아세안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봅시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그 물품이 "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원산지증명서입니다. 최초 수출국에서 "연결"되어 발..

한아세안FTA 누적기준 적용국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정당사국이 다수인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근거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적기준이란?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일종인데요. 특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만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 = 원산지 재료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부품도 어쨌든 한 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수입한 것이..

기내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개념 반입범위

수하물은 여행자가 가지고 이동하는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baggage 또는 luggage라고 하죠.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라면 수하물이 많지 않겠지만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나뉘게 됩니다. 비행기는 사람이 타는 여객칸과 화물을 싣는 화물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수하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여객칸이 아닌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행자가 기내에 가지고 가는 화물 → 휴대수하물 여행자가 탄 비행기 화물칸에 맡겨서 가지고 가는 화물 →위탁수하물이라고 하는데요. 물품 종류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반입가능한 경우도 있고,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법..

수출입/무역 2024.01.19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및 필요서류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맺은 약정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FTA가 있죠.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도 이와 같은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죠.  APTA에서도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입증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품목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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