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