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있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죠. 1. 조성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합니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