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테이너 HS코드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컨테이너란 화물의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용기입니다.
석탄이나 곡물 등의 벌크화물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데요. 컨테이너 = 규격화된 포장용기에 담아 운송하면 화물의 파손위험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발명 전에는 화물을 실은 배가 도착하면 사람이 하나씩 들고 날랐다면, 컨테이너가 발명된 이후에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째 하역하는 방식으로 선적과 하역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네 암튼, 컨테이너는 관세율표 8609호에 분류되는데요. 이 코드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꼽아보자면 자동차, 기차 등 특정 운송수단에 장착할 수 있는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고 파손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반복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로 보이는 품목이여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609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1) 케이스·나무상자 등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2) 도로-레일 겸용(road-rail) 트레일러
도로와 철도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트레일러는 8716호의 트레일러로 분류합니다.
(3) 모듈화된 빌딩 유닛(제9406호)
[2] 컨테이너 관세
8609호에 정해져 있는 기본관세율은 0%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선사나 운송사 소유의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 따로 수입신고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에 제출하거나 적하목록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절차가 끝납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화주라면 컨테이너의 수출입절차나 관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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