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의 선적정보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의 경우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기타 상업서류에 기재한 원산지문안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이나 선기명 등의 선적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은 다릅니다.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선적일이나 선기명, 선적항, 도착항 등의 선적정보가 기재되거든요. 한 중국 FTA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각각 가져와봤는데요. 한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4번에, 한아세안 FTA는 3번 부분에 선적정보가 기재됩니다.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Departure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