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해당하거나 정황상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의 군용 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가 되는경우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