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도수출이란?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없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에 공장을 설립해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이 팔릴 때마다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죠.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도수출도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해당하니 수출신고도 해야 할까요?
[2] 외국인도수출 수출신고여부
앞서 외국인도수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로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세관에 하는 수출신고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관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세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죠.
즉, 수출에 해당하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의 범위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내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위 규정에 외국인도수출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에 있는 물품은 가~마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물품이 아닙니다. 벌써 탈락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거니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죠.
즉, 외국인도수출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아니니 당연히 수출신고도 할 필요가 없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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