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아세안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발급방법

법덕후 2024. 1.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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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합니다.

Back-to-back은 형용사로 "등을 서로 맞댄", "연속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원산지증명서란 당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의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태국 → 한국 베트남으로 운송되고, 태국에서 한아세안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봅시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그 물품이 "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원산지증명서입니다. 

최초 수출국에서 "연결"되어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이라고 하죠.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여러 국가가 체결한 다자간 FTA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FTA에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FTA혜택을 받으려면 제3 국에서의 경유, 환적 없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데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상 체결국인데 수출당사국, 수입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간 경유국의 세관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현재 기준으로 한아세안FTARCEP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 발급조건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어쨌든 수출국과 수입국이 아닌 제3 국에서 발급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7조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7조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2.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intermediate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Rule 14 is applied.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당연히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이어야 하죠. 

 

참고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발급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두 번째, 중간 경유국에서 수입하는 자와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간 경유국에서 수입통관될 수는 있지만 수입 후 다른 업체에게 양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제조,가공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급할 수 없고요. 

 

 

3. 사후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아까 들었던 태국 → 한국 → 베트남의 예시에서 베트남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베트남 세관은 한국에서 선적된 물품인데 원산지는 태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참으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모든 발급건에 대해 의무로 사후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수입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원산지증빙서류를 잘 갖추어두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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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신청절차 

마지막으로 실제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FTA원산지증명신청

 

위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탭을 보시면 크게 신청개요, 공통사항, 물품내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신청개요 "원산지 특례" 부분에 연결원산지 증명을 선택해주면, 위 화면과 같이 최초원산지증명서 발행국가, 최초원산지증명서번호 및 발행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요. 나머지 공통사항이나 물품내역은 일반적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결국 [2]에서 정리한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죠. 

 

(1) 원본 원산지증명서

여기서 말하는 원본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허용범위
서면본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②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은 파일을 인쇄한 것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을 인쇄한 것
전자본
①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은 파일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사본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할까

 

 

(2) 수출신고필증 및 송품장

두번째, 수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송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수입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초 물품 수입 시 신고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다만, 상기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할 때 아래 거래구분 부호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미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3)에서 정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2번]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78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 수출 제외)

[79번] 중계무역수출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각 거래구분에 대한 설명은 기존 포스팅에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부호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방법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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