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은 여행자가 가지고 이동하는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baggage 또는 luggage라고 하죠.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라면 수하물이 많지 않겠지만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나뉘게 됩니다. 비행기는 사람이 타는 여객칸과 화물을 싣는 화물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수하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여객칸이 아닌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행자가 기내에 가지고 가는 화물 → 휴대수하물
여행자가 탄 비행기 화물칸에 맡겨서 가지고 가는 화물 →위탁수하물이라고 하는데요.
물품 종류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반입가능한 경우도 있고,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법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먼저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은 애초에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휴대수하물로도 위탁수하물로도 반입불가인 품목으로,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애초에 공항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품입니다.
1.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류,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2.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 캔 등 폭발의 소지가 있는 용기류
3. 무기 및 폭발물 종류
-뇌관
-기폭장치 및 도화선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4. 기타 위험물질
-토치(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 가능)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기타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과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
5.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농약 등)
*물품별 반입가능여부는 아래 항공보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한적 기내반입가능한 물품
제한적 기내반입 허용물품은 ⓐ 위탁수하물로 보내거나 ⓑ 일부 소량에 한해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액체류
아래에 해당하는 액체·분무·겔류(LAGs) 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이 금지됩니다. 즉, 액체류에 해당할 경우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는데요. 다만,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리터 용량의 비닐지퍼백 1개는 휴대반입을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액체류여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 | 비고 |
(1) 의약품 | -처방약품 : 의사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 -시판약품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
*의사 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
(2) 비의약품 | 변질방지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 | *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얼음(예; 이식장기 보관용), 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을 포함한다), 자폐증 환자용 음료 등은 허용된다. |
(3) 특별 식이처방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임을 확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허용된다. 다만, 비행여정을 초과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
(4)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 |
2.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범위의 물품일 경우 객실 내 휴대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적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등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3) 총기의 구성부품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활 · 석궁 · 화살 ·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
(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
(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
(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망치, 쇠지레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볼트건과 네일건
(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
(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
[3] 위탁수하물 제한물품
상기 [2]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기내 휴대반입은 안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는데요. [3]에서 살펴볼 물품들은 반대로 휴대반입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1. 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나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의 물품은 사람이 휴대하여 반입해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3. 보조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160wh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의 보조배터리
4. 기타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 1인당 1개의 소형 안전성냥 또는 라이터(몸에 소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