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소재지란 말 그대로 물품이 지금 소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소재지가 필요할까요?
수입은 화물관리번호로 물품의 소재지가 확인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소재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소재지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나 그 외 일반적인 수출은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2조 선상수출신고
제33조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제33조의 2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제34조 원양수산물 신고
제34조의 2 외국무역선 신고
제35조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즉, 물품소재지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세관도 잘못된 것이 되는데요. 문제는 물품소재지를 착오든 고의든 잘못 기재한 행위가 관세법에서는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된다는데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과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위 신고사항을 보시면 6번에 물품의 장치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물품의 장치장소를 잘못 신고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
=> 관세법 제241조 위반(!)이 되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물품소재지에 수출물품이 없으면 아래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수출신고를 했는데 검사에 걸려서 확인해 보니 신고한 소재지에 물품이 없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물품은 부산에 있다더라...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신고한 소재지에 물품이 없으면 통관과에서 조사과로 이관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