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아세안FTA 누적기준 적용국가

법덕후 2024. 1.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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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정당사국이 다수인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근거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적기준이란?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일종인데요. 특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만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 = 원산지 재료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부품도 어쨌든 한 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수입한 것이니 중국산 =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누적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제품은 모두 원산지 재료로 만든 것이 되어 한국산 제품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고요. 

 

정리하면, 누적기준은 원산지를 결정할 때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아세안FTA 누적기준

한-아세안 FTA에서도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7조 누적(Accumulation)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상기 조문에 따라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당사국으로 수입되어 사용된 경우, 그 최종제품의 가공이 발생한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에서 말하는 당사국이 수출국과 수입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가입국가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3]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 적용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 A라는 자재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는 A라는 자재를 가지고 완성품 B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로 수출

3)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

4) 완성품 B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려면 베트남산 자재 A가 원산지 재료여야 함

 

위 사례를 보면 베트남산 자재 A가 한아세안FTA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 완성품 B의 원산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성품의 원산지도 결정되는 상황이네요. 

 

과연 이 사례에서 한아세안FTA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한아세안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7조 누적(Accumulation)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누적규정을 다시 보면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국은 수출국과 수입국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전체 국가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제 1.2 조 정 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말한다. “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한아세안 FTA 협정 제1장 총칙의 제1.2조 정의를 보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사국을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ASEAN 10개 국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아세안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시 아세안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수입해서 국내가공하는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재료가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구비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베트남에서 발행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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