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려면 해외이주신고도 해야 하고 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나가거나 송금하는 절차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오늘은 해외이주비의 개념과 송금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이주비 먼저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라고 합니다. 1.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