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 무상대체품 수입신고방법

법덕후 2024. 2. 13. 22:00

[1] 수입 대체품이란?

대체품. 영어로 replacement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을 착오로 잘못 보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체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다르면.... 난감 그 자체인데요. 

어쨌든 물품을 조달해야 하니 계약과 다른 물품은 돌려보내고, 대체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품은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2] 대체품 수입방법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상관없이 수입물품이라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체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약한 물품이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보낸 대체품이든 간에 상관없이 물품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품 수입신고 시 거래구분은 93번으로,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거래구분 93번은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임을 뜻합니다. 

대체품 수입 거래형태에 딱 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초 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고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또 납부하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을 수입할 때 관세, 부가세를 왜 납부해야 하냐고 문의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관세법에서는 대체품이 수입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잘못 들어온 물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당초 수입물품 처리방법

최초로 수입한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등 다양한 사유로 최초 수입물품을 대체할 물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수입한 물품은 가지고 있어 봐야 쓸모가 없으니 대부분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데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환급해 줍니다. 바로 관세법 106조 위약환급입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위약수출로 진행하게 되면 당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한 건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위약수출로 진행 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소 까다롭습니다. 위약수출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하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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