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