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및 필요서류

법덕후 2024. 1. 15. 22:00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맺은 약정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FTA가 있죠.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도 이와 같은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죠. 

 

APTA에서도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입증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품목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한다.

 

수입국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APTA세율을 적용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있는데요. 그래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품목은 수입국이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 

이 말은 즉슨, 수입국에서 APTA세율을 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뜻이죠.

 

수입국의 APTA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존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입국가별 적용세율 확인방법

 

 

[2]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넷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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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korcham.net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2~4번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제32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4-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에게 통관 요청 후 받으시면 되니 간단하실 테고요.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요령 [별표 2-4]에 서식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은 아래 서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입니다. 이 서류에 수출물품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들이 전부 기재되기 때문이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에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APTA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원산지결정기준 사실 신고서에 녹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별표2-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서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품명세 - 원재료명세서 - 원재료인정요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3]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상단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처 : 코참넷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

 

AP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대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신청할 때 수출자나 제조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최종 접수처리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원산지기준은 AP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하여 판정하셔야 합니다. AP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로 발급되는데요. Original 원본은 수입자에게 송부하시면 되고, 부본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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