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미조립 분할선적된 기계설비 수입신고방법

법덕후 2024. 2. 14. 22:00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이 수출, 수입됩니다. 작은 키링부터 시작해서 원단, 가전제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거대한 설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물품들이 반출입 되는데요. 

 

오늘은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하여 수입되는 설비의 수입신고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조립 분할선적 설비란?

중량이나 부피가 너무 커서 조립된 상태로 들어올 수 없는 설비들은 컨테이너에 통째로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한 다음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수입하게 됩니다.

 

설비가 분해된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르기도 하죠. 

1.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 분해된 상태

2. SKD(Semi Knock Down) : 중간 정도로 분해된 상태

 

코로나 때문에 반짝 유행했던 마스크 제조설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제조하려면 부직포 원단을 마스크 크기게 맞게 절단하고, 절단한 원단을 접고 양끝에 구멍을 뚫은 뒤 귀걸이를 달고 오염되지 않게 포장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원단을 절단하는 파트, 원단을 접는 파트, 구멍을 뚫는 파트, 마스크에 끈을 달아주는 파트, 포장하는 파트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트에 상관없이 싹 다 분해해서 선적하면 CKD, 파트별로 뭉텅뭉텅 떼어서 선적하면 SKD라고 할 수 있죠. 

 

[2] 수입신고방법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들어오는 설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은 미조립 상태의 설비를 어떤 HS코드로 분류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HS코드는 언제나 "수입 시 제시된 상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조립 분해 설비가 어떤 식으로 수입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HS코드도 달라지죠. 

 

1. 미조립 상태로 한꺼번에 선적되어 반입되는 경우

먼저 미조립 상태이기는 하나 동시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몇대든 동시에 도착해서 한꺼번에 수입신고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에 따라 분해된 설비도 완성된 설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설비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 호나 관련 주 규정에서 미조립, 분해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칙 제1호는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율표 통칙 제2호에 따라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전/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완성된 물품으로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포장, 취급이나 운송상의 이유로 물품이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운송되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죠. 

 

이 때,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의 범위는 "조립작업"만 연관됨을 전제로 합니다. 제시된 상태에서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하거나 리벳팅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조립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부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설비의 완성을 위해 각각의 구성요소에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미조립 상태로 여러 번 분할선적되어 반입되는 경우 

1.번 케이스는 통칙 제2호를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신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2번 케이스는 좀 복잡합니다. 

바로 하나의 설비를 미조립 상태로 여러 번에 걸쳐 분할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 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건물 크기만한 청정기를 수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청정기에는 기본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을 것이고, 메인 몸체 파트, 정화할 공기를 모으는 팬(FAN) 그리고 각종 배관설비 등이 포함될 텐데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각각 선적된다면 제시된 상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죠. 

팬은 8414호로, 필터는 8421호로, 배관설비는 재질에 따라 등등....

 

하지만, 수백 수천가지의 설비 부품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관세법에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제도가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후략)...

 

설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보세구역에 무제한 장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장치기간도 정해져 있고, 창고료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수입항에 도착하는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하는데, 하나의 설비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들어오는 경우 수입 시 제시된 상태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완성품 설비로 신고할 수 없고 제시된 상태로 하나하나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바로 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완성품의 HS코드로 신고하고 수리되기 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적 건이 국내에 도착했다고 보고 완성품 설비로 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는 최종 선적분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도착한 화물들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할 수 있고요. 

 

다만, 미조립상태 분할선적물품을 완성품의 HS코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인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ㅠㅠㅋㅋㅋㅋ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에 보다 상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대상 절차

 

각종 포장기계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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