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물품을 수출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데요. 수출하는 재화의 특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 설비라 물품을 인도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수입국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이때 지급받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물품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6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데요. 외국인도수출이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선적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해야 합니다.
즉,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공급시기는 "수출거래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지, 대금의 지급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수출의 경우 (돈을 언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고,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돈을 언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봐야 하죠. 이해하고 나니 간단하네요. ㅎㅎ
참고로 수출대금의 지급시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대금을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받았는지 아니면 공급시기 이후에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산식이 달라지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간지급 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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